특허법 시행령
제19조
제19조
특허공보①
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특허공보는 등록특허공보와 공개특허공보로 구분한다. <개정 2014.12.30>③
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. 다만,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1999.6.30, 2001.6.27, 2003.6.13, 2006.9.28, 2013.6.28, 2014.12.30, 2023.12.19, 2025.10.1>1.
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.
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: 성명 및 주소나.
출원인이 법인인 경우: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2.
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3.
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4.
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5의2.
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5의3.
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6.
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7.
분할출원,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8.
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. 다만,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의 공개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9.
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10.
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④
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7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,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,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. <신설 2013.6.28, 2017.1.10, 2025.10.1>⑤
제4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,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신설 2013.6.28, 2025.10.1>